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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대마도의 날 조례

창원시 · 공포일 2012-12-2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마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국내외에 천명하며 대마도에 대한 영유권 확보를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마도의 날

제2조(대마도의 날) 대마도의 날은 6월 19일로 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인 제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4조 위원회 구성ㆍ운영

제4조(위원회 구성ㆍ운영) 시장은 “창원시 대마도의 날 기념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제5조 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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