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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지방행정동우회 지원 조례

당진시 · 공포일 2015-02-1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단법인 지방행정동우회 충청남도지회 당진시분회(이하“행정동우회”라 한다)를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봉사와 시정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보조금의 지원

제2조(보조금의 지원) 시장이 행정동우회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때에는 필요한 경비를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단,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지방행정발전과제의 조사·연구와 회보 발행 2. 지역사회현안문제의 의견수렴과 시정홍보 3. 당진사랑운동 실천을 위한 각종 추진사업 및 지역 사회봉사 4. 그 밖의 민원상담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3조 사업계획의 승인

제3조(사업계획의 승인) 행정동우회는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보조사업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4조 결산보고 등

제4조(결산보고 등) 행정동우회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준용

제5조(준용) 보조금의 집행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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