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과천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3.18)
과천시 · 공포일 201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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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과천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3.18)
제2조(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① 조례 제2조제1호 가목의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부과한다. 1. 주거시설 :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숙박시설 : 건축연면적 600제곱미터 이상 또는 객실 수 15실 이상 3. 교육연구시설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제외한 건축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 4. 의료시설 : 건축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 5. 판매유통시설 : 건축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 6.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개발사업 7.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 8.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 9. 기타시설 : 건축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공익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공 시설과 사회복지시설, 실제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는 시설(주차시설, 물류센터, 창고시설 등)의 면적은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용도를 변경 하였을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다.
제3조(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①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원인자부담금은 조례 제6조제1항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며 부과금액은 천 원단위로 한다. 2. 제2조제1항의 부과대상 시설의 물량 산출은 별표 1에 의하며, 산출한 물량이 부과대상 시설의 사업계획서상의 물량과 다른 경우 1일급수 추정량이 많은 것을 적용한다. ② 조례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원상복구비의 원가계산 구성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내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료비 2. 노무비 3. 경비 4. 일반관리비 5. 이윤 6. 그 밖의 기타비용
제4조(증축·개축·재건축의 산정기준) ① 기존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이미 부과된 건축연면적을 제외한 증축 부분에 해당하는 연면적에 대하여만 부과한다. 다만, 준공 시 부과대상 이하의 건축물이 증축으로 인하여 건축연면적이 부과대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건축 연면적을 합산하여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한다. ② 개축 및 재건축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1항 규정에 따른 건축규모를 기준으로 하여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한다.
제5조(원인자부담금의 징수)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규정한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시장에게 수도공사를 요청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수도공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도공사의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할 사람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공사시기와 단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1. 수도공사 개요 2. 납부 금액 3. 납부 장소 4. 납부자 5. 설계도서 등 기타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 ③ 신규시설의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는 사업승인 또는 허가 후 공사착공 전 부과하고, 기존 건축물은 급수공사 승인 시 부과한다. ④ 원인자부담금은 협약에 따라 분할 납부할 수 있으며, 시기와 비율은 원인자부담금 납부협약서에 따른다. ⑤ 손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징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 또는 확인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손괴원인자 확인서 징구 2. 비용내역 및 산출도서 3. 피해물증, 피해시설물 및 현장사진
제6조(부담금 징수처리 방법) ① 시장은 수도공사 전 또는 손괴시설을 원상복구 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부과 고지하고, 납입마감 7일 전까지 납입고지서가 송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부담금의 부과 및 납부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손괴자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부담금의 부과 및 납부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원인자부담금의 협약) ① 조례 제7조제3항 규정에 따른 원인자는 산정기준, 산정방법, 급수시기 등을 시장과 협의 하여야 하며, 협약서는 사업승인 또는 건축허가 후 2개월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체결 하여야 한다. ② 원인자부담금은 협약에 따라 분할 납부할 수 있으며 시기와 비율은 원인자부담금 납부협약서에 따른다. ③ 제2조제2항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제외 시설의 급수공급을 위한 배수관로의 신설 또는 증설 공사는 협의에 따라 원인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으며, 급수전 입입 공사는 「과천시 상수도 급수 조례」에 따라 별도 시행한다. (개정 2014.3.18)
제8조(손괴 등에 관한 판단기준 등) 손괴 등의 원인에 의한 시설물의 손괴 여부의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를 종합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 손괴여부를 결정, 판단하여야 한다. 1. 타 공사 시 손괴된 사실을 확인한 증인이 있을 경우 2. 타 공사 등으로 토사 또는 구조물 등이 침하하거나 붕괴될 시 그 압력 또는 충격으로 손괴된 경우 3. 타 공사를 하지 않았으나 손괴이전부터 타 시설물과 접촉되어 압력 또는 충격에 의하여 손상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 4. 상수도공사 후 하자기간 내 시설물에서 누수 되거나 기존시설물을 철거 또는 폐쇄하지 아니하여 누수가 발생된 경우 5.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손괴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제9조(수도시설 손괴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장의 현장조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손괴된 시설물에 대한 긴급 원상복구를 위한 조치 2. 현장 안전관리 및 교통소통 원활을 위한 조치 3. 단수로 인한 급수대책 및 단수홍보 4. 재산과 인명피해 및 타 시설물 피해의 최소화 조치
제10조(수도시설 손괴 발생시 손괴자 조치) 조례 제11조제1항에서 규정한 원상복구 공사 중 손괴자가 조치할 수 있는 경우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누수 등으로 다른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의 예방적 응급조치 2. 누수 등으로 시민통행 불편 등의 최소화를 위한 현장조치
제11조(준용)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과천시 상수도 급수 조례」및 「과천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