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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통문화연수원 운영 조례

대전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15-06-1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안전 의식 함양 및 운수종사자의 자질 향상을 통한 교통서비스 증진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대전교통문화연수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대전교통문화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480(도룡동)에 둔다.

제3조 업무

제3조(업무) 연수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교통안전문화에 관한 교육 및 홍보 2. 운수종사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 3. 교육자료 및 교재의 연구ㆍ발간 4. 자원봉사자, 외부기관ㆍ단체 지원 및 인력관리 5. 그 밖에 연수원 활성화를 위하여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개관시간 및 휴관일

제4조(개관시간 및 휴관일) ① 연수원의 개관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관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연수원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매주 월요일 2. 연수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휴관일 ③ 제1항 단서 및 제2항제2호에 따라 개관시간을 조정하거나 휴관일을 지정하는 경우 사전에 연수원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 교육비 및 대관료

제5조(교육비 및 대관료) ① 연수원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표 1의 교육비 또는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비 또는 대관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비 및 대관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 사용제한

제6조(사용제한) ① 사용자는 연수원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ㆍ음주 및 취식행위 2. 임의로 체험시설 작동기기를 만지거나 조작하는 행위 3. 직원의 정당한 통제에 불응하는 행위 4. 그 밖에 다른 사용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7조 강사 및 자원봉사자

제7조(강사 및 자원봉사자) ① 시장은 사용자의 교육과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강사와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으며, 강사와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 따른 수당과 실비지급에 관한 기준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운영의 위탁

제8조(운영의 위탁) 연수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수원을 대전광역시 공사ㆍ공단 또는 교통관련 공공단체ㆍ비영리법인ㆍ비영리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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