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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영동군 · 공포일 201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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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동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 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촉장 교부

제2조(위촉장 교부) 「영동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다음부터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 장을 교부한다.

제3조 고충민원의 신청 및 접수

제3조(고충민원의 신청 및 접수) ① 영동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다음부터 “위원 회”라 한다)에 고충민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고충민원신 청서(다음부터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고충민원접 수처리부에 그 내용을 기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고충민원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 신청서의 보완

제4조(신청서의 보완) ① 위원회는 접수된 신청서에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기간 내에 신청인이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시기간 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신청인이 제2항의 보완요구 기간 내에도 보완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원회 직권으로 신청서를 반려하고 종결처리 할 수 있다.

제5조 조사 및 자료제출 등

제5조(조사 및 자료제출 등) ① 위원회는 제3조제2항에 따라 접수된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고충민원조사통보서를 관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관계부서에서는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자 료를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신청의 철회

제6조(신청의 철회) 제3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그 신청내용을 철회 할 경우에는 서면이나 구술로써 이를 신청할 수 있다.

제7조 신분증명서 휴대

제7조(신분증명서 휴대) 위원회의 위원은 고충민원에 대하여 조사 등을 실시할 경 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분증명서를 휴대하고 관계인 등에게 제시하여야 한 다.

제8조 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 회의시 관계전문가ㆍ공무원ㆍ 신청인ㆍ이해관계인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의견청취 및 출석통지서를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보내주어야 한다 .

제9조 의결서

제9조(의결서) ① 위원회가 고충민원에 대하여 의결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의결서에는 의결에 참가한 위원이 서명 또는 날인 한다.

제10조 처리결과 통지 등

제10조(처리결과 통지 등) ① 위원회는 의결내용을 별지 제9호서식의 처리결과통 지서에 따라 관계부서의 장 및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관계부서의 장에게 시정 권고 및 개선을 요구하는 의견표명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의견표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의견표명서를 받은 관계부서의 장은 30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위 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관계부서의 장이 위원회의 시정 권고 및 개선 요구사항이 불가능하다고 통보 한 경우에는 당해 사안을 재심의 할 수 있다.

제11조 반복 고충민원의 처리

제11조(반복 고충민원의 처리) 위원회에서 종결한 고충민원과 동일한 민원이 반복 신청된 때에는 심의안건으로 채택하지 않고 직권으로종결 처리할 수 있다.

제12조 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제12조(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조례 제12조에 따른 위원회 운영상황을 다음연 도 2월 말까지 영동군수 및 영동군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영동군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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