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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영동군 · 공포일 200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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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동군 행정정보공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관부서”라 함은 행정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처리부서”라 함은 조례 제2조제2호의 집행기관으로서 행정정보를 보유하고 공개사무를 직접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정보공개목록의 작성

제3조(정보공개목록의 작성) 조례 제4조제2항에 의한 정보공개목록은 매분기마다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작성·비치하고, 영동군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 다.

제4조 안내·접수창구의 설치·운영

제4조(안내·접수창구의 설치·운영) ①주관부서에서는 청구인이 편리하게 행정정 보공개청구를 할수 있도록 안내·접수창구를 설치·운영한다. ②제1항에 의한 안내·접수창구에는 청구인이 편리하게 이용 또는 열람할 수 있 도록 정보공개 청구방법 및 처리절차, 수수료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 사무편람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 접수 및 처리

제5조(접수 및 처리) ①주관부서에서는 정보공개청구서 또는 이의신청서가 접수되 면 처리부서로 즉시 송부하여야 한다. ②청구서의 청구내용이 2개 이상의 부서에 해당될 경우 주관부서에서 처리부서별 공개 자료를 취합하여 일괄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 심의회 운영

제6조(심의회 운영) ①조례 제10조제1항의 심의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회의를 총 괄한다. ②심의회는 조례 제10조제7항의 심의대상 안건이 발생할 때 수시로 개최한다. ③심의회를 소집할 때에는 심의회 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 건을 서면으로 심의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안건상정

제7조(안건상정)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처리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안건상정 요청서를 심의회 개최일 5일전까지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간사

제8조(간사) ①심의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서무담당주사로 한다. ②간사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심의회 심의의결서 및 “별지 제4호서식” 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의결통지 등

제9조(의결통지 등) 주관부서의 장은 심의회에서 심의 결정된 사항을 “별지 제5 호서식”에 의거심의요구 부서의 장에게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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