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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마포구 · 공포일 201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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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법질서 확립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한 주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하여 마포구 내 기관ㆍ단체 등의 상호협력을 도모하고, 사회적 신뢰 형성을 통해 더불어 잘 사는 마포구를 만들기 위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치안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의회 설치

제2조(협의회 설치) 지역사회 안전사고 예방 및 효율적인 사후 대응체계구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 협의회 기능

제3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법질서 확립 관련 주요정책 및 공동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 안정과 발전에 대한 주민요구 및 건의사항 3.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기관 상호간 지원 및 협조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지역 내 법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 및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 협의회 구성

제4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하며,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구청장, 마포구의회 의장, 마포경찰서장,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마포소방서장, 서울지방노동청서부지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1. 아동, 청소년, 여성분야 등 전문가 2. 안전예방 관련 사회단체 대표 3. 행정ㆍ교육ㆍ언론 및 유관기관의 기관장 4.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

제5조 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과 제4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의한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의장의 직무 등

제6조(의장의 직무 등)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간사

제7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장이 임명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요 처리사항을 협의회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 2. 참여기관,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 수렴 및 조정 3. 의안 작성 등 회의 진행에 필요한 준비 4. 회의록 작성 비치 5.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제8조 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본인이 위원 해촉을 원하는 경우

제9조 회의

제9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 실무협의회

제10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해 제4조제3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의 소속 기관과 위촉직 위원의 소속 기관ㆍ단체의실무 책임자로 구성하는 지역치안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해 실무협의하며, 협의회에서 조정ㆍ협의된 사항을 추진한다.

제11조 지원 등

제11조(지원 등) ① 구청장은 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지역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한 각종 사업을 발굴, 시행할 수 있다.

제12조 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와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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