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마포구 · 공포일 2003-09-2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 이라 한다)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2.12.31, '03.9.25)

제2조 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영 별표9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92.12.31)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 2. 전임계약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개정 '03.9.25)

제3조 방범수당

제3조(방범수당) 삭제('03.9.25)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