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울릉군 · 공포일 201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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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책임) 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책임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제3조(물품관리관 등의 직무) ①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청구·검수·반환·수리 기타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②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출납원의 지휘 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4조(관리사무의 위임)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읍면 또는 출장소의 장에게 소유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제5조(물품의 분류) 물품의 품종·상태의 구분은【별표 1】에 의한다.<개정 1996. 11. 11>
제6조(물품의 정리구분) 물품의 정리구분은【별표 2】에 의한다.
제7조(연도구분) ①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에 종료한다. ②물품출납의 소속 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의한다.
제8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물품의 매입·수리·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과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제조 품의요구서에 의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관서당경비로 물품을 매입·수리·제조코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 ①주관과장이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물품 매입 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3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수책정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9. 6. 11> ②재무관은 제1항의 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8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없다.
제10조(관서당경비에 의한 물품매입) ①관서당경비에 의한 물품의 매입은 소모품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서당 경비로 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제조) 품의요구서에 물품출납원의 확인을 거쳐 물품을 매입하여야 한다. ③관서당경비로 물품을 매입하였을 때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당해 물품매입에 대한 물품명, 물품분류번호, 수량, 규격, 매입가격 등 필요한 사항을 즉시 물품출납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물품출납원은 매월 물품의 매입사항을 취합하여 규칙이 정하는 장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1조(기증품의 취득) ①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군수 또는 청·소의 장에게 보고하여 그 수령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당해 기증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기증품 수령사실을 동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분류전환) 물품관리관이 물품의 품종 또는 품목의 분류전환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