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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울릉군 · 공포일 2015-05-2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울릉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6. 11>

제2조 소재지

제2조(소재지) 울릉군청 소재지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도동2길 66에 두고 각 읍면사무소 소재지는【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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