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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축산물 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울릉군 · 공포일 2015-05-2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의 위생적인 도살처리와 원할한 유통으로 군민의 보건향상과 축산소득 증대를 위하여 울릉군축산물유통센터(이하 “축산물유통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축산물유통센터는 울릉군 울릉읍 신리길 68에 둔다.

제3조 업무

제3조(업무) 축산물유통센터는 다음업무를 관장한다. 1. 가축의 도살과 해체 2. 도체의 발골정형 및 식육의 포장처리 3. 기타 축산물유통센터의 운영 및 축산물유통에 관한 사업

제4조 일용인부

제4조(일용인부) 도축해체작업, 발골정형 및 식육포장처리를 위하여 일용인부를 고용할 수 있다.

제5조 사용료

제5조(사용료) 도축해체 또는 발골정형 및 식육포장처리를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의 도축장 또는 식육포장처리장 사용료를 징수한다.

제6조 사용의 중지

제6조(사용의 중지) 군수는 도축해체 신청 등 축산물유통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사용을 중지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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