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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영주시 · 공포일 201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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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주시 지역 내 법질서 확립과 시민에게 안전한 환경 조성을 통한 살기 좋은 영주시를 만들기 위하여 영주시 치안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적 약자”란 영주시에 주소를 둔 아동·청소년, 노인, 여성, 장애인 등 범죄로부터 취약한 계층을 말한다. 2. “봉사활동”이란 시민단체가 타인 및 지역사회를 위하여 영리적 목적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시민단체”란 법질서 확립 및 범죄예방과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봉사 활동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치안협의회 설치

제3조(치안협의회 설치) 영주시 지역사회 법질서 확립과 안전 확보, 범죄예방 및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공동대응체계 구축과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영주시 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협의회 기능

제4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법질서 확립 및 지역사회 안전 확보를 위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2. 사회적 약자 보호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및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사항 4. 시민단체의 봉사활동에 대한 지원과 활성화 도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치안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협의회 구성

제5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06.26> ② 위원장은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영주경찰서장으로 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시장, 영주시의회 의장, 영주경찰서장, 영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영주소방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아동 또는 청소년 분야 전문가 2. 유관기관·단체의 관계자 3. 범죄예방 및 안전사고 예방 활동이 활발한 시민단체 대표 4. 그 밖에 지역사회 법질서 확립과 범죄예방,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 위원장의 임무

제6조(위원장의 임무)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간사

제7조(간사) 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보좌하고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영주시와 영주경찰서의 협의회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② 간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 2. 참여기관,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 수렴 및 조정 3. 의안 작성 등 회의 진행에 필요한 준비 4. 회의록의 작성과 보관 5.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제8조 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도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과 사회단체장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촉 할 수 있다.

제10조 회의

제10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 실무협의회

제11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는 위원의 소속 기관·단체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으며, 실무협의회의 장은 협의회의 간사가 맡는다. ② 실무협의회는 수시로 개최하여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실무협의를 하고, 협의회에서 협의·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

제12조 분과위원회

제12조(분과위원회) 협의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 내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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