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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조례

대전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15-02-1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학교폭력 예방 사업

제3조(학교폭력 예방 사업)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학교폭력 실태 조사 2.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ㆍ상담ㆍ치료 등 지원 3. 학교폭력 가해학생 상담ㆍ선도 등 지원 4. 학교폭력 예방 홍보ㆍ교육 5.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을 위한 사업

제4조 사업의 위탁

제4조(사업의 위탁) 시장은 학교폭력 예방에 관한 제3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제5조(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를 둔다.

제6조 자문

제6조(자문) 대전광역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할 수 있다. 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대한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학교폭력 예방, 교육, 상담, 치료를 위한 기관이나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3.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마련을 위한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하여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을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학교폭력 예방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 재정적 지원

제8조(재정적 지원) 시장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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