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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시행규칙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199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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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하천공유수면점용료 및 사용료징수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징수사무의 위임

제2조 (징수사무의 위임) 하천 및 공유수면(이하 "하천등" 이라 한다) 점용료 및 사용료(이하 "요금" 이라 한다)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무는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하천 등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에게 이를 위임한다.

제3조 요금의 징수

제3조 (요금의 징수) 조례 제5조 제1항에 의한 점용료 징수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시는 즉시 징수 2. 점용기간이 2년 이상일 때에는 당해 허가년도분은 허가증 교부와 동시에 징수하고,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연도 3월내에 징수한다. <개정 96. 4. 8>

제3조의2 요금의 반환

제3조의2 (요금의 반환) ①조례 제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요금의 반환은 허가 취소 또는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하여 그 요금의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계산하여 환부한다. ②요금 납부 후에 폐천 및 폐구 처분으로 인하여 등록지로 변경된 하천 등에 대한 요금 반환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제3조의3 도지사가 정하는 비율

제3조의3 (도지사가 정하는 비율) 조례 제3조의 별표3의 제8호에 규정한 도지사가 정하는 비율은 재해율이 30∼5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30퍼센트를 감면, 50∼80퍼센트 미만인 경우는 50퍼센트를 감면, 8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100퍼센트를 감면한다.

제4조 요금 징수 처리비의 교부

제4조 (요금 징수 처리비의 교부)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징수 처리비는 매분기중에 징수한 요금을 기준으로 각 분기경과후 1월 이내에 교부한다. 다만, 출납정리기간중에 수입된 요금의 징수처리비는 익년도 예산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준용

제5조 (준용) 요금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중 이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충청남도세부과징수규칙" 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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