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강릉시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강릉시 · 공포일 2012-02-2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제30조에 따라 설치된 강릉시수돗물평가위원회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02.22]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강릉시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실시 및 공표 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 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 3. 제1호에 따른 검사 대상과 검사 지점의 선정 [전문개정 2012.02.22]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02.22> ②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③위원은 수돗물의 수질전문가, 소비자, 관계공무원 중에서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4조 위원의 임기 및 직무

제4조(위원의 임기 및 직무)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임명된 위원은 그 보직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02.22>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02.22>

제5조 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2.02.22>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1년 이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개정 2012.02.22>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위촉 위원 중에서 관계공무원은 관련 업무가 변경될 때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12.02.22> ②위원이 임기만료 전에 해촉될 때에는 시장은 후임자를 선정 위촉 또는 임명하여야 한다.

제6조 의견의 청취

제6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그 심의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 회의

제7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2.02.22>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2.02.22> [본조제목개정 2012.02.22]

제8조 간사 등

제8조(간사 등) ①위원회의 안건 및 회의록 작성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2.02.22> ②간사와 서기는 시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9조 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1.25, 2012.02.22>

제10조 결과처리

제10조(결과처리) 위원장은 회의 개최결과 상수도 수질관리 향상방안 등 중요한 자문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