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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강릉시 · 공포일 2014-11-2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릉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보상금 지급범위

제2조(보상금 지급범위) 「강릉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제8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강릉시(이하“시”라 한다) 홍보대사의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국내·외 홍보 2. 지역축제, 공연, 지역농산물 및 중소기업제품 판매행사 참여 3. 시 홍보 동영상물, 광고(CF)제작 출연, 음반제작 4. 그 밖에 강릉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조 보상금 지급액

제3조(보상금 지급액) 시 홍보대사의 보상금은 별표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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