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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수입증지 조례 시행규칙

강릉시 · 공포일 201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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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강릉시 수입증지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현금 및 신용카드 납부

제2조(현금 및 신용카드 납부) ①「강릉시 수입증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기가 고장이 났을 때에는 수수료를 현금 및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서류 뒷면에 별표 고무인을 날인한다.

제3조 수입금의 납부

제3조(수입금의 납부) ①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계기 관리책임자는 수입증지 요금계기의 사용에 의한 수입금을 다음 날까지 세입조치 한다. 다만, 전자화폐 및 신용카드로 납부한 수입금은 계좌에 입금된 후 다음 날까지 세입조치 한다. ② 계기사용에 의한 수입금은 각 계기의 일일전표와 전자수입증지 요금 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일일결산하여야 한다. ③ 계기의 고장 및 그 밖의 부주의로 잘못 인영 된 증지는 전자수입증지 요금 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에 첨부하되, 계기에 "결손"인증을 하여 수입금액과 일일전표상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4조 계기의 관리

제4조(계기의 관리) ① 계기의 관리책임자는 인증기 및 제증명 발급기 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계기의 신규 설치 및 교체 시에는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내용을 즉시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

제5조(전자수입증지의 규격) 조례 제6조에 따른 전자수입증지의 규격은 기기에 따라 가로 25~30밀리미터, 세로 28~34밀리미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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