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비자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책무 그리고 소비자와 소비자단체의 역할을 규정하고, 소비자보호 시책의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 소비생활의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8.16>
부천시 · 공포일 201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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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비자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책무 그리고 소비자와 소비자단체의 역할을 규정하고, 소비자보호 시책의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 소비생활의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8.16>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소비자, 사업자, 소비자단체 등의 용어의 뜻은 「소비자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08.16]
제3조(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소비자는 모든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 등”이라 한다)에 대한 소비생활에 있어 스스로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 제4조에 따라 소비자의 기본 권리를 갖는다. [전문개정 2010.08.16]
제4조(소비자의 책무) 소비자는 사업자 등과 더불어 법 제5조에 따른 소비자의 책무를 갖는다.
제5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0.01.11, 2010.08.16> 1.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개선 2.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운영개선 3. 소비자의 건전한 조직활동의 지원·육성 4. 건전한 소비환경조성을 위한 노력
제6조(위해방지) ① 시장은 소비자의 안전 또는 이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물품을 수거하여 국·공립 시험검사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고, 소비자에게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현저한 위해를 끼쳤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 등이 있을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판단자로의 제출과 소명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0.08.16> ③ 시장은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현저한 위해를 끼쳤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사업자에게 수거·파기 또는 판매금지를 명할 것을 소관주무관청 등에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08.16>
제7조(시민생활의 안정대책) ① 시장은 지역주민의 기본생활필수품으로 생활안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 가격 및 수급상황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의 안정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가격 등의 정보를 관계기관·단체·소비자 등에게 제공하고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08.16> ③ 시장은 제1항의 가격 및 수급상황 등의 정보수집을 위하여 모니터요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0.08.16> ④ 제3항의 모니터요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08.16>
제8조(불공정행위의 지도)시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불공정한 거래 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 1. 불공정한 방법으로 계약의 체결을 권유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2. 불공정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3. 부당하게 계약의 이행을 강요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4. 소비자의 계약철회 등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전문개정 2010.08.16]
제9조(소비자교육 및 정보제공) ① 시장은 소비자가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소비자와 관련된 주요 시책이나 정책결정사항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소비자의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08.16> ② 제1항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소비자단체 등으로 하여금 추진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의2(취약계층의 보호) 시장은 어린이·노약자 및 장애인 등 소비 취약계층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소비자보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08.16]
제9조의3(개인정보의 보호) 시장은 소비자가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개인정보의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08.16]
제10조(소비자단체의 업무) ① 소비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10.01.11, 2010.08.16> 1. 시 소비자보호시책에 관한 건의 2. 물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에 대한 조사 3. 소비자문제에 대한 조사·연구 4. 소비자 교육·계몽·캠페인 5. 소비자 피해 및 불만 처리를 위한 상담·정보제공 및 당사자 간 합의권고 ② 소비자단체는 업무상 알게된 정보를 소비자보호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