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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구례군 · 공포일 20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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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례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표지 규격 등

제2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표지 규격 등) ① 「구례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방법 등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표지는 중요시설을 포함하여 적절히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구례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조례 제6조에 따라 금연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소에 설치된 표지를 지체 없이 철거하여야 한다.

제3조 금연지도원의 위촉 등

제3조(금연지도원의 위촉 등) ①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9.7.>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개정 2020.9.7.> 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 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

제4조 금연지도원의 직무

제4조(금연지도원의 직무) ① 군수는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개정 2020.9.7.> ②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군수 승인을 받아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단독 직무수행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제5조 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제5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지급기준을 정하여 금연지도원에게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1일당 수당지급기준의 최대 150퍼센트까지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 금연지도원의 임기

제6조(금연지도원의 임기) 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활동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본조 신설 2020.9.7.]

제7조 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제7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군수는 법 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한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게 지체 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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