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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면종합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

부여군 · 공포일 201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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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과 생활기반 조성을 위하여 면에 설치하는 종합 복 지 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제2조 (명칭 및 위치) ①회관의 명칭은 면 이름을 붙여 ○○면 종합복지회관이라 칭한다. 다만, 그 지역을 상징하는 특수한 명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을 붙일 수 있다. ②회관의 위치는 면사무소 소재지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의 발전여건, 특수한 사정 등으로 인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 설치

제3조 (설치) 군수는 연차별 건립 우선 순위를 정하여 회관을 건립한다.

제4조 구성

제4조 (구성) ①회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면에 회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면장이, 부위원장은 부면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1999.1.16><개정2010.12.31> ④위원은 유관기관 대표, 리장, 지역주민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5조 임무

제5조 (임무)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회관내 수용시설, 사용료 및 수가 결정 2. 회관의 효율적 활용 방안 강구 3. 회관의 위탁 관리에 관한 사항 4. 기타 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 위촉위원의 임기

제6조 (위촉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위원의 해촉

제7조 (위원의 해촉) ①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발생 하였을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해당 단체의 대표 자격을 상실할 때 2. 위원에게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심신상의 중요한 장애가 발생한 때 3. 본인이 위원직의 사퇴를 희망할 때 4. 기타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②위원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을 해촉하였을 경우에는 후임자를 선임하여 위촉 하여야 한다. 다만, 해촉 위원의 잔임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제8조 간사

제8조 (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면 회관 관리 주무팀장이 된다.<개정1999.1.16, 2014.8.18>

제9조 회의

제9조 (회의) ①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정기회는 1월초에 위원장이 날짜를 정하여 개최하며 임시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 개최한다. ②간사는 회의 진행 상황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수당

제10조 (위원수당) 공무원이 아닌 회의 출석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시설용도

제11조 (시설용도) ①회관에는 다음 각호의 수용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다목적 집회장(예식장 겸용) 2. 구판장 3. 경로당 4. 탁아소 5. 독서실 6. 목욕탕 7. 이·미용실 8. 기타 위원회에서 수용하기로 한 주민 복지 관련 시설 ②회관 시설은 면부속 건물 및 유관 단체 사무실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운영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는 예외로 한다.

제12조 관장, 총무

제12조 (관장, 총무) ①회관에는 관장, 총무를 두되 관장은 면장, 총무는 회관 관리 주무팀장이 겸한다.<개정1999.1.16, 2014.8.18> ②관장은 회관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회관 관리인을 지휘 감독하고 총무는 관장을 보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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