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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보현산 천문과학관 별자리 체험촌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영천시 · 공포일 201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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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학관 육성법」제18조 규정에 따라 설치된 보현산 천문과학관 별자리 체험촌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보현산 천문과학관 별자리 체험촌(이하 “체험촌”이라 한다)은 영천시 화북면 별빛로 681-32 일원에 둔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체험촌"이라 함은 영천시 화북면 별빛로 681-32 일원에 설치된 숙박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집단을 말한다. 2. "관리자"라 함은 영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시설안내, 시설물관리, 시설 사용료 징수 등 시설의 관리·운영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 휴장

제4조(휴장) 체험촌 휴장일은 다음과 같다. 1. 1월 1일, 명절(설날, 추석)과 명절 전날 및 다음날 2.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국경일인 경우 다음 날) 3. 정부지정 공휴일의 다음날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 시설사용시간

제5조(시설사용시간) 시설별 사용시간은 사용일 14:00부터 퇴실일 11:00까지로 한다.

제6조 사전예약

제6조(사전예약) ① 체험촌의 사용에 대하여 사전예약을 받을 수 있으며, 예약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월의 전월 1일부터 접수한다. 다만, 보현산 천문과학관의 천체체험관련 행사에 참여하는 30인 이상 단체 방문객에 한하여 접수시작일 이전에 예약을 받을 수 있다. ② 사전예약은 예약신청일을 포함하여 3일 이내에 사용료 전액을 납부함 으로써 성립한다. 다만 시설 사용 예정일이 3일 이내인 경우에는 사용 전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 시설사용료

제7조(시설사용료) ① 체험촌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설사용권을 교부하고 사용자는 이를 체험촌 사용을 종료할 때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 사용료징수 및 게시

제8조(사용료징수 및 게시) ① 시설사용료는 시장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에서 현금으로 납부 할 수 있다. ② 관리자는 시설사용료를 여러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 시설사용료 면제

제9조(시설사용료 면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주관·후원하는 각종 회의 및 행사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0조 시설사용료 감면

제10조(시설사용료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신분증을 제시한 경우에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사용료를 10퍼센트 감면한다. 1. 영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2. 영천시와의 자매도시, 우호교류도시, 행정교류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제11조 시설사용료 반환

제11조(시설사용료 반환) ① 납부된 시설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에 의하여 체험촌에 접근할 수 없는 경우 2. 체험촌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② 예약의 취소로 인한 시설사용료 반환기준은 「소비자 기본법」제16조 및「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별표 2와 같다.

제12조 시설사용 제한

제12조(시설사용 제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체험촌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사용제한 사유를 알리고 그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1. 체험촌 시설을 개·보수할 때 2. 천재지변, 재해 등의 우려가 있어 시설사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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