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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안전관리자문단 신분증에 관한 규칙

논산시 · 공포일 201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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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논산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논산시안전관리자문단이 현장 출동하여 각종 시설물을 안전 점검하는데 주변의 방해를 받지 않고 자긍심을 가지고 안전점검을 할 수 있도록 신분증의 발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및 사용용도

제2조(적용범위 및 사용용도) 「논산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촉된 논산시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에게 적용하며, 자문단은 조례 제9조에 따라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등을 요청하여 현장 안전점검 출동 및 이와 관련될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3조 규격 및 제식 등

제3조(규격 및 제식 등) 신분증의 앞면에는 사진 및 한글로 성명을 기재하고 뒷면의 기재사항과 재질, 색상 등은 별표와 같다.

제4조 신분증의 발급

제4조(신분증의 발급) ① 시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분증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발급하여야 한다. 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 전 6월 이내에 촬영한 것이어야 한다. 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분증재발급신청서를 발급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신분증의 반납

제5조(신분증의 반납) ① 시장은 자문단 위원이 탈퇴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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