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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공인 조례 시행규칙

북구 · 공포일 201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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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북구 공인 조례」에 따라 갖추어 두고 있는 공인의 관수와 사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인의 관수자 지정

제2조(공인의 관수자 지정) ① 「대구광역시 북구 공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각 기관의 공인별 관수자는 별표와 같다. ② 각 기관(부서)장은 공인 관수자 지정상황을 관리, 보존하여야 한다.(신설 1998.10.12)

제3조 공인의 날인

제3조(공인의 날인) ① 계인 날인은 타 법령 및 법규가 정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날인 한다. (개정 1994.06.04) ② 민원업무 분야별 전용공인은 민원문서에만 날인하고 직속기관과 사업소전용 구청장 공인은 구 사무의 내부 위임사항에만 날인하여야 한다.

제4조 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 ① 규정된 서식으로 사용도가 잦은 민원서류와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직인을 사전 날인하거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단, 수량은 2개월 사용 예정량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전날인이나 인영을 인쇄하려면 다음 사항을 밝혀 구는 구청장, 직속기관은 직속기관장, 사업소는 관장, 동은 동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 사전날인이나 인영 인쇄를 하려는 사유 2. 관계법령(명칭 및 조문) 3. 매수와 사용예정기간 4. 서식견본 ③ 인쇄를 할 경우에는 업무에 책임 있는 공무원을 입회자로 지명하여 지명 받은 자가 인쇄현장에 입회하여 사고ㆍ부정 등을 감시ㆍ방지하게 하며 인쇄를 끝마쳤을 때에는 즉시 원판과 인쇄물을 회수하도록 한다. ④ 공인 사전날인 및 인쇄된 문서는 업무주관 실ㆍ과, 소, 관, 동장이 수불관리하고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개정 2011.12.30, 2014.12.30, 2015.6.30)

제5조 직인날인 기록

제5조(직인날인 기록) 문서등록대장에 기록되지 않는 직인날인 시행문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관인날인기록부에 기록한다.(개정 199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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