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천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천시 · 공포일 2007-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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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천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일반폐기물 보관장소의 확보 등) ① 조례 제4조에 따른 일반폐기물 배출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보관장소를 확보하거나 분리수집용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확보 또는 설치하여야 할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다중이용시설: 역사, 터미널, 휴게소, 공원, 유원지 등 2. 다량배출사업장: 대형 업무용 빌딩, 콘도·호텔 등 대형 숙박업소, 대형쇼핑센터·상가, 학교, 병원, 공장 등 ③ 아파트 등 공동주택 지역은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배출량을 감안하여 수집·운반에 적합한 분리수집용기를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