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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창녕군 · 공포일 201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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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창녕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8. 31.,2015. 7. 1.>

제2조 의안제출

제2조(의안제출) 「창녕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의안을 위원회에 부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심의의결 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2010. 8. 31.,2015. 7. 1.> 1. 의안제목 2. 현황 3. 문제점 4. 대책(근거)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2015. 7. 1.>

제3조 보관

제3조(보관)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의결서를 첨부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1.>

제4조 의결통지

제4조(의결통지)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의결서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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