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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

창녕군 · 공포일 201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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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창녕군 수도사업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8. 31.,15. 7. 1.>

제2조 중요자산

제2조(중요자산) 「창녕군 수도사업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8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중요자산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 8. 31.,2015. 7. 1.> 1.토지 2.건물 3.구축물 4.관설비 5.기계 및 장치 6.취수펌프 7.공구, 기구, 비품 8.차량

제3조 관직지정

제3조(관직지정) 조례 제21조에 따른 회계관직은「창녕군 재무회계 규칙」제3조제2항을 준용한다.<개정 2010. 8. 31.,2015. 7. 1.>

제4조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4조(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2조에 따른 자문기관의 기능은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군정조정위원회에 부처 심의할 수 있다.<개정 2015. 7. 1.>

제5조 준용

제5조(준용) 법령, 조례, 그밖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한 사항에 대하여는 「창녕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0. 8. 31.,2015.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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