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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시행규칙

중구 · 공포일 201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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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12.30, 2010.4.16>

제2조 위원회 운영

제2조(위원회 운영) ① 「대전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6조의 대전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 이라 한다)은 조례 제9조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5.12.30, 2010.4.16> ② 위원장은 안건심의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심의 의결서를 관련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비치하며 회의록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위원장의 서명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성명 3. 회의안건 심의·의결 내용

제3조 융자대상 선정기준

제3조(융자대상 선정기준) 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융자대상자는 대전광역시 중구에서 식품위생 또는 건강식품관련 영업을 하는 자 중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영업허가(신고)를 받은 자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어린이 기호식품우수판매업소 지정 받은 자로 한다.<개정 2005.12.30, 2010.4.16>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는 융자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0.4.16> 1. 타 법령 또는 금융기관 내부규정에 의거 대출취급이 제한된 자 2. 행정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자 3. 연간 매출액이 30억원 이상의 대형업소 4.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단, 주방 및 화장실 제외) 5. 풍기문란행위로 행정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만, 과징금 처분의 경우에는 과징금 처분일을 종료일로 본다. 6. 융자금 수령 후 융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환수조치 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4조 융자대상 우선순위

제4조(융자대상 우선순위) 구청장은 융자대상업소의 신청금액이 융자계획 금액을 초과할 경우,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 향토·전통음식 육성시책 등 지역음식문화발전을 위한 집중지원 대상업소, 식품제조·가공업소, 좋은 식단 실천모범업소, 음식물쓰레기감량기기 설치 업소 등에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순위가 같은 경우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5.12.30>

제5조 융자신청 및 대상선정

제5조(융자신청 및 대상선정) 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시설개선자금을 융자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4.16> 1.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 2.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영업시설개선 사업계획서 ② 제1항에 따른 기금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신청서 내용의 면밀한 검토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융자대상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융자심의위원회(대전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대행)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을 확정한다.<개정 2005.12.30, 2010.4.16> ③ 구청장은 융자대상업소와 융자금액을 수탁금융기관 및 융자 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융자 및 상환조건

제6조(융자 및 상환조건) ① 시설개선자금의 융자한도는 시설개선에 따른 소요금액으로 하며, 업소당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5.12.30, 2010.4.16> 1. 식품제조·가공업소 시설개선자금 : 1억원 2. 그 밖의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 5천만원 3.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 시설개선 자금 : 2천만원 4. 식품위생업소 간판 및 화장실의 시설개선자금 : 1천만 5. 어린이 기호식품우수판매업소 시설개선자금 : 1천만원 ② 융자금의 대출금리는 연리 1퍼센트로 한다.<개정 2014.6.20> ③ 융자금 상환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하며, 원리금은 거치기간 경과 후 매월 말일 기준으로 상환한다. ④ 구청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05.12.30, 2010.4.16> 1. 융자금을 수령 후 3개월 이내에 시설개선을 완료하지 않거나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다만, 시설개선을 완료하지 못할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구청장과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2. 융자받은 업소가 허가취소, 폐업 또는 장

제7조 대출업무의 위탁

제7조(대출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조례 제12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대출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위탁수수료는 대여금의 1퍼센트 이내로 한다.<개정 2010.4.16> ② 기금의 대출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 기금융자업무약정서에 따라 구청장에게 대출기금을 차입 요청한다.<개정 2014.6.20> ③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하며, 대여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개정 2014.6.20>

제8조 자금대출

제8조(자금대출) ① 자금의 대출기관은 구청장이 지정한 수탁금융기관으로 한다. ② 수탁금융기관은 구청장이 통보한 융자대상업소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③ 대출절차는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규정」에 의한다.<개정 2005.12.30>

제9조 위탁사무에 대한 보고등

제9조(위탁사무에 대한 보고등) ①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기금의 월별 운용상황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탁금융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4.6.20>

제10조 사후관리

제10조(사후관리) 제9조제1항에 따라 수탁금융기관으로부터 기금의 월별운용상황을 제출받은 구청장은 융자받은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융자금 관리대장을 별도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0.4.16, 2014.6.20>

제11조 장부

제11조(장부) ①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은 별지 제6호 및 제7호서식으로 기금의 수납과 지출에 대한 원인행위 사항을 기록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0.4.16> 1. 기금관리부(별지 제8호서식) 2. 기금징수부(별지 제9호서식) 3. 과년도미납금납부내역(별지 제10호서식) 4. 기금지출원인행위부(별지 제11호서식) 5. 납입고지서 발행대장(별지 제12호서식) ②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은 제1항의 기금징수부에 수입내용을 구분하고 총괄수입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10.4.16> ③ 기금출납공무원은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기금지출부와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기금수표발행부를 비치하고 기금의 지출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2조 징수결정

제12조(징수결정)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은 「식품위생법」제82조 및 제83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및 제57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제3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재정처분 결정서류 또는 그 밖의 증거서류 등에 의거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수입결의서를 작성하여 징수결정을 하고「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발행한다.<개정 2014.11.14> [전문개정 20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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