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중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1.14>
중구 · 공포일 201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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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중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1.14>
제2조(안건심의) ①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안건을 위원회에 부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 긴급을 요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필요에 따라 서면 심의로 처리할 수 있다. ③ 안건의 주관 실·과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안건을 제안설명 하여야 한다. ④ 안건을 심의할 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각 위원은 심의 의견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기재 날인하여야 한다.
제3조(의결통지) ①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마친 때에는 성안 문서 우측 상단에 별표 규격의 심의필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심의대장 및 회의록 비치) ① 위원회의 간사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기록 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회의록과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심의 의결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서면 심의시의 회의록은 심의 의결서와 제1항에 의한 심의 의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