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안전한 생활보장과 법질서가 존중되는 행복도시구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영구 · 공포일 201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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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안전한 생활보장과 법질서가 존중되는 행복도시구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설치) 지역사회 안전예방 및 사후체계 대응구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추진한다. 1. 지역사회 안전보장 및 법질서 확립을 위한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2. 범죄·화재 및 재난사고 예방활동에 관한 사항 3. 아동·여성 및 노인의 안전보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 위원장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으로서 수영구의회의장, 남부경찰서장, 연제경찰서장, 해운대교육지원청교육장, 수영세무서장, 남부소방서장, 남부산우체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아동·청소년·여성복지분야 전문가 2. 안전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회단체 대표 3. 행정·법조·학계·교육·경제·의료·언론·환경 및 유관기관 대표 4.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에 전문지식이나 경륜을 가진 사람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국외출국 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3. 위원으로서 품위 손상 등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개최한다. 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9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는 협의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필요시 협의회 회의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사전 검토하며, 협의회에서 협의·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 ③ 실무협의회 위원은 협의회 참여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중 해당 기관·단체의 대표가 추천하는 인사로 구성한다.
제10조(회의공개·기록) ① 협의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지역 사회 치안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출석위원의 성명 및 회의 진행사항, 결과를 기록 보관 하여야 한다.
제11조(비밀누설 금지)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협의회의 결정과 사무처리) 협의회를 구성한 관계 기관·단체는 협의회가 결정한 사항에 대해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