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한 의료업무수당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구 · 공포일 201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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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한 의료업무수당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료업무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9의 제2호에 따른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8.13, 2014.4.11>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1 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 별표2 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 별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