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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수영구 · 공포일 201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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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명칭은 수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상담복지센터”라 한다)라 한다. ② 상담복지센터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내에 둔다.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상담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소년 및 부모에 대한 상담·복지지원 2. 상담·복지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상담 자원봉사자 및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4.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및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5. 청소년 폭력, 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지원, 일시보호지원 6.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지원 7.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기관과의 연계 협력체제 구축·운영 8. 그 밖에 청소년 상담 및 복지지원과 지역사회 청소년 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운영의 위탁 및 지원

제4조(운영의 위탁 및 지원)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센터의 법적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청소년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상담복지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 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며,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의 관리·운영, 책임 ·위탁의 취소 등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운영 협약으로 체결하며,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상담복지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위탁의 취소

제5조(위탁의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 1.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2.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우 3. 관련법규 위반, 회계부정, 사업평가 실적이 현저하게 부진하거나 기능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인권침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구청장의 처분이나 시정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구청장이 지원한 각종 시설·장비·자료·비품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 조직 및 구성

제6조(조직 및 구성) ① 상담복지센터에는 센터의 장 1명을 두고, 상담지원팀, 통합지원팀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팀으로 조직을 구성 할 수 있으며, 팀별 기능수행에 적합한 직원으로 채용 또는 배치하여야 한다. ② 상담복지센터의 직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설치·운영기준과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14조제4항을 따른다.

제7조 센터의 장의 역할

제7조(센터의 장의 역할) 센터의 장은 상담복지센터를 대표하고 상담복지센터의 사무를 총괄한다.

제8조 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

제8조(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 상담복지센터의 직원 등은 상담, 긴급구조 등 지원센터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상담내역 등을 공개하거나 이용자의 동의 없이 서비스 제공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9조 수수료 등의 징수

제9조(수수료 등의 징수) ① 상담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수수료 또는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제4호에 의한 위기청소년, 긴급구조가 필요한 청소년, 청소년 쉼터 및 공동생활가정 등 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청소년, 국민기초생활수급, 차상위 가구 및 저소득 모ㆍ부자가정과 장애인 가족에 대하여는 감면한다. 1. 청소년 및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2. 교육 및 연수 등 센터의 프로그램 중 이용자의 실비부담이 필요한 경우 ② 징수한 수수료 또는 실비는 상담복지센터 수입으로 처리하되 프로그램 운영 목적으로만 사용가능하며, 징수 및 사용내역을 해당연도 사업비 정산 보고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1호에 따른 수수료 기준단가는 별표에 따른다.

제10조 보험가입

제10조(보험가입) 수탁자는 상담복지센터 운영에 따른 각종 사건, 사고의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1조 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매년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여야 하며, 필요시 수시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수탁자에게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 변상책임

제12조(변상책임) 수탁자는 시설이용자가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변상하도록 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건과 사고에 대하여 수탁자는 구청장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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