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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제화 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성동구 · 공포일 201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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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제화 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장 신청

제2조(명장 신청)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제화 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명장으로 선정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수제화 명장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갖추어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본인이 제작한 수제화 완제품과 주요 제작과정 사진 자료(4매 이상) 3. 명장 선정공고 시 공고된 평가표와 관련된 입증서류 4. 그 밖에 명장 선정심사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

제3조 선정 공고

제3조(선정 공고)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명장 선정에 관한 공고는 선정기준 등을 포함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 구보,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 심사 기준

제4조(심사 기준) ① 선정 대상자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1. 수제화 완제품을 제조할 수 있는 숙련기술의 정도 2. 수제화 제조 기술과 전통산업의 계승발전에 기여한 공헌 정도 3. 수제화 제조 또는 공정관리 등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정도 4. 수제화 산업의 우수성을 대외에 알리고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정도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부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 심사 방법

제5조(심사 방법) 명장의 선정을 위한 심사는 1차 서류심사, 2차 현장심사, 3차 면접심사로 하며 필요시 주위 여론을 수렴하여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 인증서

제6조(인증서) 조례 제6조제1호에 따른 명장 인증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 인증패

제7조(인증패) 조례 제6조제1호에 따른 명장 인증패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 심사 위원

제8조(심사 위원)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이 위촉하는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디자인·패션분야의 부교수 이상의 교수 2. 수제화 관련 국내·국외 공모전, 대전 등의 심사위원 유경험자 3. 이 조례에 따라 선정된 수제화 명장 4. 그 밖에 구청장이 수제화 명장 선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 기록 보존

제9조(기록 보존) 명장 선정 명단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기록하여 영구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세부사항

제10조(세부사항)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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