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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보안등 관리 규칙

성동구 · 공포일 201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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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택가의 빛 환경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생태계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보안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안등”이라 함은 노폭 12m 미만의 도로, 주택가 등에 야간통행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조명을 말한다. 2. “침입광”이라 함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이 조명의 대상이 되는 범위를 벗어나 주변 지역의 생태계나 생활환경에 피해를 주는 빛을 말한다. 3. “상향광속”이라 함은 조명기기 또는 조명장비로부터 방사되는 빛이 수평면 위를 향해 방사되는 빛을 말한다. 4. “눈부심”이라 함은 보안등 기구로부터 투사되는 빛이 KS A 3701도로조명기준의 10% 범위를 벗어나 불쾌현휘나 불능현휘(상세한 부분을 보는 능력을 저하시키는 눈부심)를 발생시키는 빛을 말한다. 5. “관리자”라 함은 보안등의 설치 및 유지관리 등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설치되어 있거나 신규 설치하는 보안등의 시설과 그 부대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구 등의 책무

제4조(구 등의 책무) ① 구청장은 야간에 구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주택가의 쾌적한 빛 환경 조성과 전기에너지 절약을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야간에 쾌적하고 안전한 빛 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시행하는 조명관리에 관한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빛 환경의 고려

제5조(빛 환경의 고려) 구청장은 주민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 및 자연생태계의 보호를 위하여 보안등에 대하여 수시로 빛 환경을 고려하여 조명기준에 부합하도록 설치·정비하여야 한다.

제6조 보안등 설치의 고려사항

제6조(보안등 설치의 고려사항) 보안등의 설치는 제5조의 빛 환경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를 점검하여 설치한다. 1. 보안등 불빛이 불필요하게 주택 내로 침입하는지 여부 2. 기준조도에 못 미치는 밝기로 주민의 야간 외부활동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 3. 조사각도 등 눈부심을 발생시켜 불능현휘로 인해 피해를 주는지 여부 4. 빛 방사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허공을 밝히는 부적격한 조명인지 여부 5. 과다한 광속을 발생시켜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를 초래하는 조명인지 여부 6. 조명영역을 넘어 생태환경에 지장을 주는 조명인지 여부 7. 주변 환경에 맞지 않게 설치되어 기능적이지 못한 조명인지 여부 8. 연색성이 낮아 사물 식별을 어렵게 하는 조명인지 여부 9. 색온도가 낮아 주택가 및 산책로 환경이 쾌적하지 않은 조명인지 여부

제7조 보안등 설치 계획수립

제7조(보안등 설치 계획수립) 보안등의 설치는 도로의 종류ㆍ구조ㆍ형태 및 교통량,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양호한 시야를 확보하고 빛공해를 최소화하는 경제적인 조명이 되도록 설치한다.

제8조 조도의 기준

제8조(조도의 기준) ① 보안등을 설치할 경우 특별한 사항을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교통량이 많은 주택지역은 5룩스 이상 2. 교통량이 적은 주택지역은 3룩스 이상 ② 도로의 곡선부ㆍ교차점ㆍ취약지점 등의 특수한 지역은 보안등의 배열ㆍ배치 및 등기구의 조사각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제9조 광원의 종류

제9조(광원의 종류) 보안등에 적용하는 광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다만, 주변여건이 특수하여 다른 종류의 광원을 설치할 경우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다.<img src="http://files.elis.go.kr/h1126/11200/h112603/2012boand001_lga_lgaimg_3B18GZyW5AasmQFe_20121109161613593_1.jpg" border="0" alt="이미지첨부">

제10조 조명기구 설치높이

제10조(조명기구 설치높이) 보안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높이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한국전력공사 전주에 병설할 경우: 지상 4~5m의 높이로 설치 2. 보안등 전용주에 시설할 경우: 지상 4~5m의 높이로 설치 3. 건축물 및 기타 구조물에 시설할 경우: 지상 2~5m의 높이로 설치

제11조 조명기구의 디자인

제11조(조명기구의 디자인) 구청장은 보안등을 시설할 때에는 주변 환경과 의장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제12조 조명기구 등의 설치기준

제12조(조명기구 등의 설치기준) 보안등은 눈부심 및 빛 공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조사각도는 KS C 7611 도로조명기구의 컷오프 기준에 따른다. 단, 주변여건상 기준조도 등을 충족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2. LED 보안등기구는 KS C 7658에 따른다. 다만, 도시의 야간의 빛 환경을 고려하여 서울시 공공기관 LED조명 보급기준을 적용한다. 3. 보안등의 광원은 종합효율, 수명, 광속, 색온도, 연색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것을 선정하여야 한다. 4. 방전관을 사용하는 보안등의 색온도는 3,000~3,500K, 연색성지수는 60Ra 이상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자동점멸기는 1.8~2.5m 높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자동점멸기는 광고물조명 및 주변의 타 조명으로 인하여 작동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7. 가공인입선을 이용한 전용주를 설치할 경우에는 한전주 인입부에 개폐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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