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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성동구 · 공포일 201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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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함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경로효친사상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효행장려시행계획의 수립

제2조(효행장려시행계획의 수립)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의 효행장려기본계획을 근거로 하여 효행장려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효행장려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효행 문화 확산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 방안 2. 효행 장려를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 3. 효행 장려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효행 장려관련 시책

제3조 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제3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구청장은 교육장과 협조하여 유치원 및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영유아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군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효행 우수자에 대한 표창

제4조(효행 우수자에 대한 표창) 구청장은 부모 등(「민법」 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에 대한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을 할 수 있다.

제5조 효행장려사업의 범위

제5조(효행장려사업의 범위) 이 조례에 의한 효행사업의 범위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효문화 진흥을 위한 연구조사 2. 효문화 진흥 프로그램의 개발 및 홍보사업 3. 경로 효친에 대한 각종 교육 및 인식개선사업 4. 그 밖에 효 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6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구청장은 제5조에 규정된 효행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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