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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성동구 · 공포일 200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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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한다. 1. 장애인 복지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복지관련 사업의 기획 및 실시 등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차별 시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장애인복지사업의 증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의사표현이 어려운 지적 장애인이나 자폐성 장애인 등의 의사표현이 어려운 장애인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4. 성동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5. 성동구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

제4조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해외출장 및 체류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4. 장기간 불출석하거나 그 밖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5. 임기가 정해져 있는 장애인단체의 장인 경우 그 임기가 만료된 때

제6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은 본인 또는「민법」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가 있는 자의 이해와 관련된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⑥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소위원회

제8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심의·처리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소위원회 위원은 7명 이내로 하고,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선임하며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때에는 위원을 중복하여 선임할 수 있다. ④ 소위원회 위원장은 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그 밖의 소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 운영의 경우를 준용한다.

제9조 건의사항의 처리

제9조(건의사항의 처리) 구청장은 본 위원회의 건의사항에 대하여 이를 시책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의견청취

제10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간사와 서기

제11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장애인복지 관련과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담당 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④ 소위원회는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다.

제12조 수당 및 여비

제12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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