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입증지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성동구 · 공포일 201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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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입증지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입증지의 규격)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입증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7밀리미터 세로 30밀리미터로 한다.
제3조(수입금의 납부) ①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 및 제증명 발급기(이하 “계기”라 한다.)의 책임자는 수입금을 늦어도 다음 날 까지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고(이하 “구금고”라 한다)에 납부한다. 다만, 전자화폐 및 신용카드로 납부한 수입금은 입금된 후 다음 날 까지 구금고에 납부한다. ② 조례 제7조에 따른 수입금의 일일결산은 각 계기의 일일전표에 따라 계기별 일일결산을 하여야 한다(별지 제1호서식) ③ 계기의 고장 및 그 밖의 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전자수입증지 요금 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에 첨부하되, 계기에 결손 인증을 하여 수입금액과 일일전표상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4조(현금 및 신용카드 납부) ①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수료를 현금 및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1. 계기가 고장이 났을 때 2. 그 밖에 수입증지로 납부하기가 곤란할 때 ② 제1항에 따른 납부를 할 경우에는 제증명의 뒷면에 별표 1의 고무인을 날인한다.
제5조(계기관리책임공무원 지정)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계기관리 책임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책임관: 본청, 보건소 및 동 주민센터 각 과장ㆍ동장 2. 관리공무원: 본청, 보건소 및 동 주민센터 계기를 관리하는 각 담당자
제6조(계기의 관리) ① 계기의 책임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인증기 및 제증명 발급기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계기의 신규 설치 및 교체 시에는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내용을 즉시 고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