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성동구벤처기업육성및창업지원센터(이하 "성동창업지원센터"라 한다)설치·운영에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성동구 · 공포일 201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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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성동구벤처기업육성및창업지원센터(이하 "성동창업지원센터"라 한다)설치·운영에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입주신청) ①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동창업지원센터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제1호서식 및 별지제2호서식의 서식에 의한 입주승인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접수할때에는 별지제3호서식 및 제4호서식에 의하여 접수대장에 기록한다.
제3조 (입주자선정 및 승인) 구청장은 입주신청업체가 제출한 입주승인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고 입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 (승인 제외대상)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해 선정되었더라 하더라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대상에서 제외한다. 1.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중인자 2.제조 및 화재발생 위험이 있는 실험실 등의 시설을 요하거나 소음, 진동 등 공해발생 업체
제5조 (예비입주자 선정) 입주예정자의 입주계약체결의 지연, 입주시기의 연기, 입주계약의 포기에 대비하여 예비입주자를 선정, 입주순위를 부여하고 그 순위에 따라 입주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별지제5호서식에 의하여 예비입주자를 기록 관리한다.
제6조 (입주계약 체결 및 사후관리) 입주계약 등 청사 사용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관리 조례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4.4.10.>
제7조 (입주부담금 및 사용요율) ①벤처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청사 사용에 대한 연간 사용요율은 당해 재산가액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②입주예정자는 임대보증금을 입주시 전액 납부하여야 하며 수도, 청소 등 공공요금과 사무국 지원관리비 등은 월별로 징수한다. ③기타 공공사무기기 및 설비사용등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사용자부담원칙을 적용한다
제8조 (기타 지원) 성동창업지원센터 입주업체의 경영능력 및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벤처기업 관련기관과의 연계지원 및 전문가에게 경영, 기술정보 등을 의뢰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지원사무국 운영) ①성동벤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사무국 운영 및 요원배치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0조 (위원회 구성)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해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구청장이 임명, 위촉하는 자가 된다. 1.구청의 국장 1명 2.구의원 1명 3.한양대학교 창업지원센터 추천교수 3명 4.기업인 및 관련전문가
제11조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그 직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