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제91조에 따른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ㆍ10ㆍ28, 2013.9.17., 2014.11.13.)
성동구 · 공포일 2014-11-1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제91조에 따른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ㆍ10ㆍ28, 2013.9.17., 2014.1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9.17> 1. “도로복구공사”란 도로에 대한 직접손궤부분 및 간접손궤부분을 원래 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2. “직접손궤부분”이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 3. “간접손궤부분”이란 직접손궤부분에 인접된 부분으로서 나중에 손궤가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제3조(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①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에 따른 도로의 굴착으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한 경우에는「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에 따라 그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부터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이하 “원인자부담금”이라 한다)을 징수한다. (개정 2010ㆍ10ㆍ28, 2013.9.17., 2014.11.13.) ②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직접손궤부분 및 간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와 감독업무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 다만,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의 시행자가 직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직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비용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ㆍ10ㆍ28, 2013.9.17.) ③ 제2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을 산정할 때의 굴착 표준 최적구배와 복구비용의 산출기준은 별표 1, 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은 별표 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이행사항은 별표 3에 따르고, 복구비용 산출을 위한 단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개정 2010ㆍ10ㆍ28, 2013.9.17) ④ 원인자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제3조의2(원인자부담금 징수방법 등)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원인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징수, 과오납된 비용의 반환 및 이의신청에 관하여 법 제94조를 준용한다.(개정 2010ㆍ10ㆍ28, 2013.9.17. 2014.11.13.) ② 구청장은 원인자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내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납처분을 하기 위하여는「지방세기본법」제9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ㆍ10ㆍ28, 2013.9.17)[조문신설 2003·11·10][제목개정 2014.11.13.]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환급 및 추가 징수) ① 구청장은 이미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 (개정 2010ㆍ10ㆍ28, 2013.9.17) 1. 당초의 허가내용과는 달리 도로를 굴착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도로의 굴착에 따라 직접손궤된 부분의 면적이 굴착허가된 면적보다 작아 도로복구공사에 필요한 비용이 당초보다 적게 된 경우. 다만, 최소굴착폭 미만으로 굴착하여 발생한 면적은 환급대상에서 제외 (개정 2010ㆍ10ㆍ28, 2013.9.17) 3.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당초에 굴착 허가된 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필요한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ㆍ10ㆍ28, 2013.9.17) ③ 구청장은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재시공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재시공명령 또는 그 재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도로복구공사 시행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