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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굴착ㆍ복구업무 처리 규칙

성동구 · 공포일 201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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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도로법」제61조,「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및「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 관련업무의 처리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기하고, 도로굴착으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개정 2014.10.10.>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허가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은「도로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각각 “법”, “영”, “법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다른 자치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0.10.>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0.10.> 1. “도로굴착관련사업”이란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지하매설물에 한정한다)물을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의 노면, 길어깨, 비탈면 및 지하공간 등의 도로구역(도로예정지 및 준용도로를 포함한다) 안에서 굴착을 수반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4.10.10.> 2. “사업시행자”란 도로굴착관련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 시행하고 있는 자, 또는 시행한 자를 말한다. 3. “도로굴착사업계획”이란 도로굴착관련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수립하는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을 말한다. 4. “신설 또는 개축한 도로”란 도로관리청 또는 법에 따라 도로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도로를 신설ㆍ확장하거나 노면의 재포장 또는 덧씌우기 공사를 완료한 도로를 말한다. 5. “신설 또는 개축한 날” 또는 “공사가 완료된 날”이란 각종 도로공사(신설ㆍ개축ㆍ확장ㆍ재포장ㆍ덧씌우기ㆍ도로굴착공사 등)의 준공일을 말한다. 6. “주요지하매설물”이란 영 제59조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10.10.> 가.「도시가스사업법」제2조제5호의

제4조 도로굴착ㆍ복구시스템의 이용

제4조(도로굴착ㆍ복구시스템의 이용) 이 규칙에서 규정하는 도로굴착 사업계획조정, 도로굴착ㆍ복구허가, 도로굴착ㆍ복구시행,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징수 등과 관련되는 업무는 도로굴착ㆍ복구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5조 도로굴착사업계획조정 신청 공고

제5조(도로굴착사업계획조정 신청 공고)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12월 중에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구보에 다음 연도의 도로굴착사업계획 조정 신청공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공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고한다. 1. 신청대상 2. 신청기간 3. 구비서류 4. 접수처 5. 신청요령 6. 그 밖에 도로굴착사업계획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도로굴착사업계획 조정 신청

제6조(도로굴착사업계획 조정 신청) ① 영 제56조제1항에 따라 도로굴착사업계획 조정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도로굴착사업계획서에 다음 각 호 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나 도로의 굴착부분의 길이가 10미터 이하이고 너비가 3미터 이하인 굴착공사를 할 필요가 있어 도로를 굴착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도로공사 중에 그 도로공사로 말미암아 굴착공사를 할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굴착공사시행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제2호 및 제5호에 관한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1. 설계도면(전자도면으로 한정한다) 2. 교통소통대책 3. 먼지발생방지대책 4. 안전사고방지대책 5. 도로시설유지대책 6.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7.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정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굴착사업계획서에 포함된 도로구간이 영 제56조제6항에 따른 허가대상인지의 여부를 미리 구

제7조 도로굴착사업계획의 검토

제7조(도로굴착사업계획의 검토) 제6조에 따라 도로굴착사업계획의 조정 신청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첨부서류의 적정성 및 관계기관 사전협의 여부 확인 2. 영 제56조제6항에 따라 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한 날로부터 3년(보도인 경우에는 2년)이내 굴착을 제한하는 도로인지 여부 <개정 2014.10.10.> 3. 우기(7월경)와 동절기(12월~다음해 2월)의 굴착여부

제8조 도로관리심의회 심의 의뢰

제8조(도로관리심의회 심의 의뢰) 제7조에 따라 도로굴착사업계획 조정신청서를 검토한 구청장은 검토의견서를 작성하고, 성동구 도로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상정하여 도로굴착공사를 위한 도로의 점용기간ㆍ점용장소 및 굴착ㆍ복구공사 방법 등을 심의ㆍ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도로관리심의회 심의ㆍ조정결과 통지

제9조(도로관리심의회 심의ㆍ조정결과 통지) ① 심의회로부터 심의ㆍ조정결과를 통지받은 구청장은 그 결과를 관할 도로사업소장 및 자동차전용도로 관리자와 사업시행자,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심의회로부터 심의ㆍ조정결과를 통지받은 구청장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중복굴착방지대책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허가의 신청

제10조(허가의 신청) ① 사업시행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도로점용(굴착ㆍ복구)허가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도로굴착사업을 할 수 있다고 제9조제1항에 따라 심의회의 심의ㆍ조정 결과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1. 설계도면(전자도면으로 한정한다) 2.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서(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4. 영 제62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ㆍ재난ㆍ사고 등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가 긴급히 도로의 굴착ㆍ복구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 에는 그 사실을 구청장 및 관계기관에 통지하고, 교통소통 및 주요 지하 매설물 안전대책 등에 대하여 관계자와 공사현장에서 협의한 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공사를 완료한 후 즉시 그 사유를 명시하여 도로점

제11조 검토 및 허가

제11조(검토 및 허가) ① 제10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현장을 조사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굴착하고자 하는 구간이 특별시도(차도) 이거나 자동차전용도로인 경우 관할 도로사업소장 및 자동차전용도로 관리자는 현장 조사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5일 이내(소규모인 경우에는 3일 이내)에 관할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1. 심의회의 심의ㆍ조정내용의 반영 여부 2. 도로점용 기간ㆍ위치 및 면적의 타당 여부 3. 원상복구 시기 및 방법의 적정 여부 4. 굴착심도 및 시설규모에 대한 타당성 여부 5. 그 밖에 법령ㆍ자치법규와의 저촉 여부 및 현지여건 상 제한요소가 있는지 여부 ② 제1항에 따라 현장을 조사한 구청장은 현장조사결과 굴착하고자 하는 구간의 포장상태가 불량하여 전폭복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폭 복구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검토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납부고지서를 발급하고, 이의 납부를 확인한 후에 필요한 조건을 붙여 별지 제5호서식의 도로점용(굴착ㆍ복구)허가증을 발급한다. 다만,「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제12조 허가내용의 관련기관 통지 등

제12조(허가내용의 관련기관 통지 등) ① 제11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행한 구청장은 해당 지역의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에게 그 허가내용을 통지하여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가 해당 굴착공사에 대한 전담자 지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관리하는 특별시도(차도) 및 자동차전용도로에 대한 도로점용 허가를 행한 구청장은 그 허가내용을 관할 도로사업소장 및 자동차전용도로관리자에게 통지하여 도로유지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공사기간 중에 점용(굴착ㆍ복구)하는 도로를 이용하는 일반인이 보기 쉬운 장소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그 점용사실을 게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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