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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의 날 조례

성동구 · 공포일 2013-02-2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단결과 화합을 도모하고 역사 깊은 성동의 향토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한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의 날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ㆍ2ㆍ21)

제2조 구민의 날

제2조(구민의 날)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의 날(이하 ”구민의 날 “이라 한다)은 매년 9월 28일로 한다. (개정 2013ㆍ2ㆍ21)

제3조

제3조(위임사항) 구민의 날 운영 및 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ㆍ2ㆍ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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