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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

장수군 · 공포일 1999-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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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작물의 한해를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해 장수군이 보유한 양수기의 운영관리 및 대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양수기라 함은 일부 국·도비보조 및 군비로 구입한 발동기와 기타 부속품 등을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보관·관리의 책임

제3조(보관·관리의 책임) ①군 본청 보유 양수기는 군수 책임하에 보관하고, 관리책임자는 농업기반조성사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②읍·면 보유 양수기는 읍·면장 책임하에 보관하고, 관리책임자는 농업기반조성사무를 담당하는 읍·면의 산업담당주사 또는 산업세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1999.05.06 조례1476>

제4조 대여신청

제4조(대여신청) ①양수기를 대여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대여신청서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신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대여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대여하여야 한다.

제5조 대여기간

제5조(대여기간) 대여기간은 읍·면장이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시킬 수 있다.

제6조 양도금지

제6조(양도금지) 대여받은 양수기는 읍·면장의 승인없이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제7조 대여제한

제7조(대여제한)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양·배수용 이외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대여를 제한한다.

제8조 관리 및 감독

제8조(관리 및 감독) ①대여를 받은 자는 이 조례 및 관리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5조의 기간에 불구하고 양수기의 반환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9조 반환 및 변상

제9조(반환 및 변상) 사용자는 대여기간이 만료되면 지체없이 읍·면장에게 반납하여야 하고, 관리책임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결과 기계의 망실·훼손이 있거나 의무 불이행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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