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대전광역시 토양 등 분석조례

대전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10-04-2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학영농 실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는 토양 등의 분석과 수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분석”이란 대전광역시농업기술센터가 별표 1의 분석항목의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 및 구조를 검사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분석 의뢰

제3조(분석 의뢰) 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대전광역시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분석대상 시료와 의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분석 거부

제4조(분석 거부) 대전광역시농업기술센터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석을 거부할 수 있다. 1. 분석의뢰 시료가 분석을 실시하기에 부적합한 경우 2. 대전광역시농업기술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로는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

제5조 분석결과 통지

제5조(분석결과 통지) ①대전광역시농업기술센터소장은 분석을 완료한 후 분석결과를 분석의뢰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②별표 1에 따른 분석항목이 농경지 토양 화학성분 분석인 경우에는 대전광역시농업기술센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논·밭토양 관리처방서로 분석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제6조 분석결과 광고 등 금지

제6조(분석결과 광고 등 금지) 제5조에 따른 분석결과를 통지받은 자는 분석의뢰 목적 외의 광고 또는 선전 등에 이용할 수 없으며 용기나 포장 등에 이를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 수수료

제7조(수수료) 제3조에 따른 분석을 의뢰할 때에는 별표 2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

제8조(수수료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경우 2. 「농지법」에 따른 농업인이 영농을 위하여 의뢰하는 경우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