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 지역에서 예로부터 내려오는 전통 음식 등 지역 고유의 음식을 발굴ㆍ육성하고, 이를 특화하여 관광 상품화 및 산업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증평군 · 공포일 201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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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 지역에서 예로부터 내려오는 전통 음식 등 지역 고유의 음식을 발굴ㆍ육성하고, 이를 특화하여 관광 상품화 및 산업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향토음식”이란 우리고장에서 주로 생산되는 농ㆍ수ㆍ임산물을 주재료로 하여 고유의 맛ㆍ향 및 색깔을 내는 향토성이 있는 음식을 말한다. 2. “관광 상품화”란 내·외국인에게 향토음식의 맛과 멋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이미지 제고 및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개발, 판매, 홍보 등의 제반 사항을 말한다. 3. “향토음식 특화”란 향토음식을 개발ㆍ육성하여 산업자원화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향토음식을 발굴ㆍ육성하고 특화하여 관광 상품화하기 위한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삭제 〈2014. 4. 4〉
제5조(향토음식의 육성) 군수는 지역적 전통과 특성, 관광 상품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별화된 지역 향토음식을 개발하고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향토대표음식의 지정) ① 군수는 우수한 향토음식을 발굴ㆍ육성하여 관광 상품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향토대표음식을 지정할 수 있다. ② 향토대표음식의 선정 대상, 절차 등에 대해서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향토음식연구원 설립 등) ① 군수는 향토음식의 발굴ㆍ보전 및 향토음식 전문가 양성을 위하여 향토음식연구원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 향토음식연구원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향토음식의 발굴ㆍ육성에 관한 사항 2. 향토음식의 조리백서 발간에 관한 사항 3. 향토음식의 관광 상품화에 관한 사항 4. 향토음식의 조리법, 식단 등의 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향토음식의 발전에 관한 사항 연구 등 ③ 군수는 향토음식연구원 설립이 실정상 어려운 경우 향토음식연구단체를 구성 및 운영하여 향토음식의 발굴ㆍ개발ㆍ보전 등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 4. 4〉 ④ 향토음식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14. 4. 4〉
제8조(재정적 지원) 군수는 향토음식 특화와 관광자원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기관 또는 단체ㆍ개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5. 6. 26〉 1. 향토음식에 관한 교육ㆍ홍보 2. 향토음식 경진대회 등 관련 각종 행사 3. 향토음식 관계 기관ㆍ단체의 육성 4. 선진 향토음식문화 도입을 위한 국내ㆍ국외 연수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목개정 2015. 6. 26]
제9조(포상) 군수는 향토음식 육성 시책에 공로가 큰 단체 또는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향토음식 명인ㆍ명가의 선정) ① 군수는 향토음식의 육성과 관광 상품화를 위하여 제15조에 따른 증평군 향토음식 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음식 명인(名人) 및 명가(名家)를 선정할 수 있다. ② 향토음식 명인ㆍ명가로 지정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명인ㆍ명가가 선정기준 등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명인ㆍ명가의 선정 대상, 절차, 시기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1조(명인ㆍ명가 지원) 군수는 제10조에 따른 명인 또는 명가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4. 4. 4, 2015. 6. 26〉 1. 삭제〈2014. 4. 4〉 2. 타 지역 음식 경진대회 참가 및 벤치마킹 기회 부여 3.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발간하는 각종 홍보물을 통한 홍보 4. 각종 음식축제 참가 기회 부여 5. 그 밖에 향토음식 육성ㆍ발굴을 위한 행ㆍ재정적 지원 등
제12조(관광 상품화 교육) 군수는 제6조에 따른 향토대표음식업주와 제10조에 따른 명가의 업주 및 종사자에 대해서는 향토음식의 관광 상품화를 위하여 식단 및 서비스 개선 등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