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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군민대상에 관한 조례

음성군 · 공포일 201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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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 미풍양속을 확대 보급한 군민의 공적을 찬양하고 계승 발전시켜 희망찬 새음성 건설을 위한 군민대상제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상부문

제2조(시상부문) ① 군민대상의 시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 :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뛰어나게 고장의 명예를 선양한 자 (개정 2011.12.23) 2. 본상 가.지역개발부문 :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적으로 봉사 공헌한 자 나.산업·경제부문 : 우리고장의 상품판로 개척, 기술혁신, 기업유치, 일자리 창출 등 공업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헌신적으로 기여한 자 (개정 2009.11.16) 다.농림·축산부문 : 소득 작목 개발 및 단위소득 향상으로 소득증대, 농촌개발 등에 기여한 자 (개정 2009.11.16) 라.사회복지부문 : 사회복지증진 및 봉사활동으로 타의 귀감이 되는 자 (개정 2009.11.16) 마.교육·문화예술·체육부문 : 교육·문화예술·체육 발전에 기여한 자 (개정 2009.11.16),(개정 2011.12.23) 바.효행부문 : 부모에 대한 효행이 지극하여 타의 귀감이 되는 자 (개정 2009.11.16) 3. 특별상 : 출향인사 중 음성지역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 ② 시상인원은 부문에 관계없이 공적에 따라 대상 1명, 본상 3명, 특별상 1명으로 하되, 대상이 없을 경우는 본상을 4명으로 할 수 있다. (개정2011.12.

제3조 시상명칭 및 시상자

제3조(시상명칭 및 시상자) 시상명칭은 음성군 군민대상으로 정하며 시상은 군수가 행한다. (개정 2011.12.23)

제4조 시상시기 및 방법

제4조(시상시기 및 방법) ① 군민대상은 3년마다 1회 설성문화제 행사시 시상한다. ② 심사결과 수상대상자가 없는 부문에 대하여는 시상하지 아니한다. ③ 군민대상을 받은 자에게는 상패를 수여하고 상패문안은 별표와 같이 한다. (개정 2011.12.23)

제5조 수상대상자

제5조(수상대상자) ① 군민대상 수상대상자는 수상자 선발공고일 현재 음성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이상 거주하고 있는자라야 한다. 다만, 전국 또는 국제적으로 음성을 빛낸 사람과 지역사회에 크게 공헌한 출향인사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② 산업·경제부문에는 음성군에 기업체를 두고 5년 이상 직장에 종사한 자로 지방산업 육성과 지역사회 발전 등 음성군의 명예를 대내외에 크게 공헌한 성과가 지대하다면 시상할 수 있다. ③ 군민대상을 받은 자는 차후 군민대상을 다시 받을 수 없다.

제6조 수상대상자 추천

제6조(수상대상자 추천) 수상대상자는 읍면장,기관단체장 등이 추천한다.

제7조 군민대상 심사위원회

제7조(군민대상 심사위원회) 군민대상 수상자의 심사선정을 위하여 음성군 군민대상 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12.23)

제8조 위원회 구성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각계의 권위있는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군민대상 수상대상자 추천 마감일 후 10일 이내에 위촉하며, 대상시상 종료와 동시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9조 위원장

제9조(위원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하며 회의시 의장이 된다.

제10조 임기

제10조(임기) (삭제.2005.4.1)

제11조 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④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존한다.

제12조 간사 및 서기

제12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서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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