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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수원시 · 공포일 201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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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서 위임된 수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 2. "준비단계”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평상시 재난의 예방·대비 및 상황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단계를 말하며, 자연재난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단계를 말한다. 가. 상시대비단계 : 특별한 재난 발생의 징후는 없으나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에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지속적인 상황관리가 필요한 경우 나. 사전대비단계 :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정보 중 태풍정보 또는 호우·대설 예비특보가 발표되어 자연재난에 대한 대비체제의 가동이 필요한 경우 3. “비상단계”란 재난의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거나, 재난이 발생하여 재난의 효과적인 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실무반을 편성하여 수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을 운영하는 단계를 말하며, 자연재난의 경우에는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정보 중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표되어 자연재난의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른 단계 또는 수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이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단계를 말한다. 4. “자연재난대책기간”이란 자연재난 중 「재난

제3조 수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

제3조(수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수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대책본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에 관한 총괄·조정 2.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대피명령·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 3.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의 수습활동 4.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재정상 조치요구 5.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의 발령 6.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7. 경기도(이하“도”라 한다) 및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된 업무 8. 그 밖에 수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대책본부 구성 등

제4조(대책본부 구성 등) ① 법 제16조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대책본부에는 본부장과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담당관, 실무반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본부장은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되며, 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차장은 재난·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는 부시장이 되며, 본부장을 보좌하고 본부장 부재 시 직무를 대행한다. 3. 총괄조정관은 재난·안전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둔 실·국장으로 하고, 차장을 보좌하며 대책본부의 행정지원과 대외협력 업무를 담당한다. 4. 통제관은 재난의 종류에 따라 그 수습을 주관하는 실·국·소장이 되며 본부장을 보좌하면서 재난 수습업무 전반을 통제한다. 5. 담당관은 재난의 종류에 따라 그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통제관을 보좌하여 재난 수습업무 전반을 통제하고 대책본부 실무반 중 상황관리총괄반장이 된다. 6. 실무반은 수원시(이하“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파견 받은 사람으로 편성하여 재난의 대응 및 수습업무를 수행한다. ③ 법

제5조 직무대행

제5조(직무대행) 대책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4조제1항의 차장·총괄조정관·통제관 및 담당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대책본부의 운영기간

제6조(대책본부의 운영기간) ①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자연재난대책기간 2. 제1호 외의 기간 중 기상이변 등으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②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책본부를 상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7조 대책본부 운영체계 및 실무반 편성

제7조(대책본부 운영체계 및 실무반 편성) ① 법 제16조에 따라 운영하는 대책본부는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실무반 편성기준, 실무반별 업무와 역할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비상단계 대책본부의 운영여부 판단은 제8조의 상황판단회의와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대책본부장은 재난발생 등에 대비하여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 협업에 기반한 사전 협력체계를 관계 유관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 등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비상단계 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때에는 실무반원은 대책본부 상황실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⑤ 대책본부 상황실에 근무하는 실무반원은 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성실하게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8조 상황판단회의

제8조(상황판단회의)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 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1. 비상단계 대책본부 운영 여부 2. 실무반 편성 및 관계기관 파견 범위 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 4. 유관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난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상황판단회의는 대책본부장이 직접 개최하거나 차장ㆍ총괄조정관ㆍ통제관 및 담당관이 개최할 수 있다. 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소집하여 개최한다. 1. 재난안전상황실장 2. 소관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소장 또는 부서의 장 3. 재난과 관련이 있는 유관기관 직원 또는 관계분야 전문가 4.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 관계기관에 근무자 파견요청 등

제9조(관계기관에 근무자 파견요청 등) ① 대책본부장은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할 때에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소속·연락처 등을 기재한 근무자 명단을 대책본부장에게 신속하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계기관에서 파견된 사람은 대책본부 상황실에서 근무하여야 하며, 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다만, 대책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 근무인력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인력은 관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 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제10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① 대책본부장은 파견근무자가 재난상황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부터 파견자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 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9조제1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사전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을 우선하여 파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대책본부장이 정한다.

제11조 파견근무자의 임무 등

제11조(파견근무자의 임무 등) ① 대책본부에 파견된 사람은 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부여 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대책본부장은 파견근무자 중 복무상태가 불성실한 사람에 대해서는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은 조치결과를 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현장상황관리관의 파견

제12조(현장상황관리관의 파견) ① 대책본부장은 신속한 재난 대응 및 수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이 발생한 현장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할 수 있다. ② 현장상황관리관은 대책본부 소속 공무원과 관계 전문가로 구성할 수 있다. ③ 현장상황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 대책본부장에게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재난현장의 대처 및 피해상황, 피해확산 및 진행양상 등에 관한 현황 2. 구조·구급 및 응급조치 진행상황 등 파악 3. 지역주민 대피 및 대책본부의 수습상황 4. 중앙부처 및 시·도에 지원을 요청할 사항 등 ④ 대책본부장은 현장상황관리관의 보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난상황에 대한 대응, 지원 및 수습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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