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간절곶 관광 회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울주군 · 공포일 2008-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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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간절곶 관광 회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의 위탁)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 간절곶 관광 회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 간절곶 관광 회센터 (이하“회센터”라 한다)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회센터 위탁 운영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회센터 위탁 운영 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3. 정관(울산수산업협동조합 또는 대송어촌계 정관) ② 제1항에 따른 회센터 위탁 운영 계약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체결한다.
제3조(조사·열람 및 조치) 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군수는 회센터를 위탁 운영하게 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 운영 상황을 조사 또는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열람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원상회복) ① 수탁자는 조례 제12조에 따라 운영의 위탁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회센터에 설치하여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을 철거하고 원상회복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는 수탁자의 부담으로 하여 원상회복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서류의 비치) 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센터 운영 위·수탁 계약서 2. 회센터 입주자 명부 3. 정관(울산수산업협동조합 및 대송어촌계) 4. 회센터 입주자 내부 규정 5. 현금 출납부 6. 총계정원장 및 보조장부 7. 제공과금 납입영수증 등 그 밖의 필요 장부 ② 수탁자는 관계 공무원의 요청이 있을 때 비치 장부를 확인할수 있도록 제출하여야 하며, 회센터의 운영 실적보고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매년 다음해 1월 1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대표자 변경) 회센타 위탁 운영자의 대표자가 바뀌는 경우에는 대표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회센타 위탁 운영의 대표자 변경계약을 체결한다.
제7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