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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간절곶 관광 회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울주군 · 공포일 2008-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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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간절곶 관광 회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운영의 위탁

제2조(운영의 위탁)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 간절곶 관광 회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 간절곶 관광 회센터 (이하“회센터”라 한다)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회센터 위탁 운영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회센터 위탁 운영 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3. 정관(울산수산업협동조합 또는 대송어촌계 정관) ② 제1항에 따른 회센터 위탁 운영 계약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체결한다.

제3조 조사·열람 및 조치

제3조(조사·열람 및 조치) 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군수는 회센터를 위탁 운영하게 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 운영 상황을 조사 또는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열람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 원상회복

제4조(원상회복) ① 수탁자는 조례 제12조에 따라 운영의 위탁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회센터에 설치하여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을 철거하고 원상회복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는 수탁자의 부담으로 하여 원상회복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서류의 비치

제5조(서류의 비치) 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센터 운영 위·수탁 계약서 2. 회센터 입주자 명부 3. 정관(울산수산업협동조합 및 대송어촌계) 4. 회센터 입주자 내부 규정 5. 현금 출납부 6. 총계정원장 및 보조장부 7. 제공과금 납입영수증 등 그 밖의 필요 장부 ② 수탁자는 관계 공무원의 요청이 있을 때 비치 장부를 확인할수 있도록 제출하여야 하며, 회센터의 운영 실적보고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매년 다음해 1월 1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대표자 변경

제6조(대표자 변경) 회센타 위탁 운영자의 대표자가 바뀌는 경우에는 대표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회센타 위탁 운영의 대표자 변경계약을 체결한다.

제7조 준용

제7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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