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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양수기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음성군 · 공포일 2007-06-0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작물의 한해를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의 설치 및 대부에 관한 사항을 상급 감독관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에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양수기라 함은 일부 국·도비 보조 및 군비로 구입한 발동기와 기타 부속품을 포함 한 것을 말한다.

제3조 보관

제3조(보관) 양수기는 읍면 단위로 배정보관하되 한해지역에 사용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감독관청 및 군수는 기타 지역에 배정 할 수 있다.

제4조 보관관리의 책임

제4조(보관관리의 책임) 양수기는 읍면장 책임하에 보관하고 관리책임자는 산업담당 직원이 된다.

제5조 대부절차

제5조(대부절차) ① 양수기를 대부받고자 하는 자는 대부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를 읍면장에게 제출하고 대부 받아야 한다. ② 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대부하여야 한다.

제6조 신청의 경합

제6조(신청의 경합) 대부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먼저 신청한 자에게 대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수기 사용의 효과도에 따라 변경 할 수 있다.

제7조 대부기간

제7조(대부기간) ① 대부기간은 읍면장이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시킬 수 있다. ② 삭제(조례 제1869호)

제8조 양도금지

제8조(양도금지) 대부받은 양수기는 임의로 타에 양도하지 못한다.

제9조 관리 및 감독

제9조(관리 및 감독) ① 대부받은 자는 이 조례및 감독관청의 지시를 엄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 할 때에는 제7조의 기간에 불구하고 양수기의 반환 또는 시정을 명 할 수 있다. ③ 삭제(조례 제1869호)

제10조 한해대책의 사용

제10조(한해대책의 사용) 농업용 목적에 한하여 지역적 공동이익이 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대부 할 수 있다. 1. 삭제(조례 제1869호) 2. 배수를 위한 사용 3. 기타 농업에 부수되는 목적으로 한정된 사항

제11조 사용료

제11조(사용료) ① 양수기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조례 제1869호) ② 사용자는 양수기의 운반비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중 생긴 고장 및 파손부분은 원형복구의 책임을 진다.

제12조 반납 및 변상

제12조(반납 및 변상) ① 사용자는 대부기간이 만료되면 지체없이 읍면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말미암아 파손,분실하여 반환하기 곤란 할 때에는 반환시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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