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 시설기준 적용의 특례를 정하여, 시설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광진구 · 공포일 2015-07-0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 시설기준 적용의 특례를 정하여, 시설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칙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에 적용한다.
제3조(시설기준) 제2조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사항은 「식품위생법」을 준용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