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성군 군민의 날을 정하여 범군민적으로 경축함으로써 군민의 긍지와 애향심을 고취하고, 향토문화의 계승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음성군 · 공포일 201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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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성군 군민의 날을 정하여 범군민적으로 경축함으로써 군민의 긍지와 애향심을 고취하고, 향토문화의 계승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민의 날) 군민의 날은 매년 5월 26일로 한다.
제3조(기념행사 등) ① 매년 군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 또는 후원할 수 있다. 1. 군민의 날 기념행사 2. 문화예술행사 3. 체육행사 4. 기타 군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② 제1항의 기념행사 등은 군민의 날에 시행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