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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고문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파주시 · 공포일 201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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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고문공인노무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3)

제2조 자문범위

제2조(자문범위) ① 파주시고문공인노무사(이하 "고문노무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해야 한다. (개정 2011.12.23) 1. 시 및 산하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노동관계 민원에 관한 사항 2.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 3. 노동관계법령의 해석 및 노ㆍ사분규 해결에 관한 사항 4.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노동관계업무의 전반적인 사항 (개정 2011.12.23)

제3조 위촉 및 해촉

제3조(위촉 및 해촉) ① 시장은 「공인노무사법」제3조에 따른 공인노무사 자격을 취득하여 개업중인 사람 중에서 2명 이하의 고문노무사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1.12.23)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 고문노무사를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1.12.23) 1. 사임의사가 있을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조의 업무수행을 기피한때 3. 「공인노무사법」 제20조 규정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4. 고문노무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있을 때

제4조 고문노무사의 임기

제4조(고문노무사의 임기) 고문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재위촉할 수 있다.

제5조 고문료지급에 관한 사항

제5조(고문료지급에 관한 사항) ① 고문노무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200,000원 이내의 고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2.23) ① 고문료는 분기마다 지급한다. (개정 2011.12.23) ② 월정고문료 외에 노ㆍ사관련 문제해결을 위해 시가 정식으로 위임할 사안이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수임료를 결정한다. (개정 2011.12.23)

제6조 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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